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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23.12.18

6년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못했는데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상시5인이상사업장입니다.

근무기간은 만6년정도 되었는데요

사측에서는 입사때부터 우리회사는 연차가없다고해서 6년동안 연차가 없는줄 알고 조용히 재직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알아보니 연차 적용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바ㄷ을수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6년동안 사용하지못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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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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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해당부분을 활용하여 연차수당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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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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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6년치 모두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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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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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최근 발생한 3년간의 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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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전체를 받을 수는 없지만, 최대 4개년치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청구 및 신고하세요.(연차수당은 1년후에 발생하고 소멸시효 3년임, 그래서 빠르게 신고하면 4개년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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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내의 연차수당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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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6년치 미사용 연차 전부를 청구할수는 없고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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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소멸시효에 따라).

    이미 지난 부분은 못받더라도,

    최근 3년간의 연차수당은 지금이라도 청구하셔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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