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신후~ 임야 땅 세금문의
돌아가신후 임야 토지가 있는데. 가치는 100만원도 안될듯합니다.
궁금한점
1 . 어떤 세금을 언제까지 납부 해야되나요 (취득등록세?)
2. 세금만 납부하고 상속등기는 한동안 안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3. 등기 이전을 할려면... 해당 임야는 있는 행정구청으로 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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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다음달 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해야하며 반드시 등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에 등기해도 무관합니다. 등기업무에 관한 내용은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재산이라면, 등기 이전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되며 이외의 상속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등기이전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또는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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