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다가 다시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다시 공동사업에서
빠진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및 새액공제, 기타 필요경비 관련 증빙 및 서류를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신고내용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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