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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카멜레온172
고귀한카멜레온17223.07.09

개인사업자(복식부기) 폐업 시 자동차 감가상각비 잔액 처리 문의드립니다.

# 개인사업자-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입니다.

# 5인승 승용차 2대 (현금 구입차량)

- 차량가 약 3700만원 1대 (21년도 5월 등록)

- 약 7000만원 1대 (22년도 2월 등록)

# 23년도 7월중으로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22년도까지 감가상각 후 남은 잔액은 폐업하는 23년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 경비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즉, 위 해당 차량들의 전액을 23년도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곳에서는 폐업시에도 정액법으로 적용하여 800만원/7개월(폐업시점) 에 해당 하는 금액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멸된다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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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는 총 4,000만원(5년 x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23년도 7월에 폐업할 경우, 한대당 800만원 x 7월/12월 = 4,666,666원만큼만 감가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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