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
2022년에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이 있어서 이월금액으로 남아있고 당해분도 한도초과로 2백만원정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월분과 당해연도 한도초과분은 당해 필요경비로 산입할수 있나요
당해 초과분은 경비산입하지 않고 소멸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럴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보로 남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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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은 당기에 일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회사 명의 차량의 경우 당기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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