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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노린재67
금쪽같은노린재6724.03.30

법인 업무용승용차 매각시 감가상각비 초과액

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했습니다.

전기 이월 감가상각비+올해 감가상각비를 합쳐서 손금추인하라고 뜨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다음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차감해야되는지

올해 감가상각비 전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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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이월액을 모두 손금산입하고

    차량매각액 8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하고

    다음해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추인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당해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애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차량

    1대당 800만원까지의 감가상각비만 손금 처리하고 남아있는 차량 감가강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계속 이월하여 연간 800만원까지만 차량

    감가강각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유보는 모두 추인하고, 처분손실은 800만원까지만 인식을 해주고 초과금액은 다음연도부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