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를 당해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애 대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차량
1대당 800만원까지의 감가상각비만 손금 처리하고 남아있는 차량 감가강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계속 이월하여 연간 800만원까지만 차량
감가강각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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