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위해 대화중 카톡을 나가고 전화번호 차단을 했는데커뮤니티에 제 번호 / 카톡프사/ 사기꾼인거같다고 글을 올렸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번호와 카톡프사를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을지 실제 게시글 내용을 보고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