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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이런 경우 게시글을 삭제해 주어야 하나요?

얼마 전 제가 온라인 사기를 당해 관련 정보(계좌, 연락처)를 공익 사이트(더치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제가 등록한 사기꾼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자신은 얼마 전에 해당 번호로 전화번호를 바꾼 사람이라며 피해 사실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이 사람에 따르면 최근에 이 번호로 바꾸었고 제게 사기를 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삭제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해당 인물이 아님을 확인한 것도 아니니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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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1.18

    그 사람이 실제로 바꾸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시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즉, 최근 변경한 번호라는 점의 소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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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에 게시된 글을 삭제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들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아 번호를 바꾼 상대방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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