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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게시글을 삭제해 주어야 하나요?

얼마 전 제가 온라인 사기를 당해 관련 정보(계좌, 연락처)를 공익 사이트(더치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제가 등록한 사기꾼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자신은 얼마 전에 해당 번호로 전화번호를 바꾼 사람이라며 피해 사실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이 사람에 따르면 최근에 이 번호로 바꾸었고 제게 사기를 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삭제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해당 인물이 아님을 확인한 것도 아니니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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