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고 회사에서의 단체 실비보험만 유지하고 있는 분의 경우
-> 퇴사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직전 퇴사 시점에서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 중이던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 개인 실비보험의 가입을 요청하면 가입을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을 요청하기 직전 5년 이내에
-> 2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단체 실비보험으로 수령한 적이 있거나
-> 11대 질병(암/고혈압/백혈병/당뇨/간경화증/뇌졸중 증/심근경색증/심장판막증/협심증/에이즈/항문과 질환)
으로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면 보험사가 심사를 통해 가입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을 시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후 1년만 유지를 하세요.
1년 이상 유지한 개인 실비보험은 납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후부터는 개인 실비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납입중지를 한 다음 단체 실비보험만 유지를 하다가
-> 퇴사 후 30일 이내에 납입중지를 시켜 놨던 개인 실비보험사에 연락해서 보장개시를 요청하면
-> 보장개시를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단독 실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중지를 시키는 시점의 실비보험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 요청하는 시점에서의 실비보험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떠한 병력사항이 있었든, 얼마의 보험금을 수령했든 상관없이 가입이 승인됩니다.
단체 실비보험만 믿고 있다가 퇴사 시점에서 심사를 받고 가입제한을 받을 수가 있으니
-> 개인 실비보험을 1년만 유지하다가 중지를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개인 실비 가입 후 1년 뒤에 중지 신청을 하시고 퇴직 후 재개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1번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심사 조건이 붙기 때문에(그때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니)
안전하게 하시려면 2번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