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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예쁜느티나무

가끔예쁜느티나무

유언장 관련해서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유언장 작성할때 변호사 끼고 작성하는것이 정석인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언장 작성했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하면 작성한 유언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외 유언관련 문의사항이 너무 많아 유언관련 전문 변호사 분 계신다면 상담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유언장 작성 시 변호사 선임 필요성
      유언장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 등 여러 유언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을 예방하고 무효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변호사 관여가 실무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자필유언은 형식 요건을 조금만 어겨도 무효가 되는 사례가 많아 전문가 검토 없이 작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 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 여부
      유언만을 위해 반드시 특정 자격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 유류분,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재산 규모가 크고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가사 분야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가 적합합니다. 핵심은 자격 명칭이 아니라 유언 무효 분쟁과 상속 소송 경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비용 범위
      유언 자문 및 작성 비용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문과 초안 작성 수준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고,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 비용이 추가됩니다. 재산 구조 설계, 유류분 검토, 사전 분쟁 차단까지 포함하면 비용은 그에 비례해 증가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산정됩니다.

    • 변호사 사무실 폐업 시 유언 효력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충족했는지로 판단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어 안전하고, 자필유언도 작성자가 보관하거나 법원 검인을 통해 효력이 유지됩니다. 변호사는 작성 과정의 조력자일 뿐 유언의 효력 주체가 아닙니다.

    • 추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라, 사후 분쟁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류분 침해, 특정 상속인 배제, 사전 증여와의 관계, 치매·의사능력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구조부터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