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자필증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공증의 경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자필증서와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형식을 갖추었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 자체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장 자체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부터해서 유언의 효력유무에 관한 다툼,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공증인인 변호사가 관련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공증을 한 것인만큼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