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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분들의 공증을 받게 되는경우,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분들의 공증을 받게 되는경우,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이와 관련된 궁금증입니다. 예를들어, 유산을 상속하려할때 그냥 제가 써놓은 유서와 변호사 선생님들의 공증을 받은 유서는 어떠한 법적인 효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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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23.05.25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의 경우는 법률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 자필증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공증의 경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자필증서와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형식을 갖추었다면

    유언으로서의 효력 자체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장 자체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부터해서 유언의 효력유무에 관한 다툼,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는 공증인인 변호사가 관련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공증을 한 것인만큼 다툼의 여지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 받을 경우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그냥 써놓은 유서의 경우에는 그 진위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유서의 방식이 틀려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