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는?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무산 수순을 밟게 되자 개미 투자자들이 이를 반대하기 위해 촛불을 치켜들고 나섰는데요. 왜 이토록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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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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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국내 소득 발생분은 5천만원(해외

    발생분은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될 경우 개인의 소득세 부담 및 지역국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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