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는?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무산 수순을 밟게 되자 개미 투자자들이 이를 반대하기 위해 촛불을 치켜들고 나섰는데요. 왜 이토록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국내 소득 발생분은 5천만원(해외
발생분은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될 경우 개인의 소득세 부담 및 지역국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