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국내 소득 발생분은 5천만원(해외
발생분은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이 불가하게 되며,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될 경우 개인의 소득세 부담 및 지역국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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