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줘야할 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원의 승소 판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가 안된다면 그에 준하는 비슷한 행위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본안소송전에 거는 것이 일반적인바, 압류와 달리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가압류와 유사하게 처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로 본안에 관한 소송(소송 제기) 전에 보전조치로서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