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Hhs53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줘야할 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법원의 승소 판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가압류가 안된다면 그에 준하는 비슷한 행위는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소송으로 본안소송전에 거는 것이 일반적인바, 압류와 달리 확정판결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가압류와 유사하게 처분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보전조치로 본안에 관한 소송(소송 제기) 전에 보전조치로서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