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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에 중고 자동차를 중고매매단지에서 구입을 했는데 계좌이체로 구입을 했습니다 업체 쪽에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면 일정금액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영수증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업체에 자동차구매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중고차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자산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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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에 자동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