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케이뱅크의 예금 가압류를 한다면 관할 법원은??
주식 사기를 당해서 예금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안 소송 진행 전입니다.
채무자 주소는 충남 천안
채권자 주소는 전남 완도
제3채무자는 여러 은행인데 캐이뱅크(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서울 중구 소재)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 하는 지방법원이니까 서울 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지 않나요??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는지 소명하라고 보정 명령이 왔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