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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비단벌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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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될경우?

올해들어서 매출이 계속 저조해져서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있었는데 현재는 매출이 하락해서 저조한데 별다른 신고없이도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ㆍ아니면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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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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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 4,800만원 -> 8,000만원 개정)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반대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유형 변경은 1년의 총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0년도 총 공급대가(8천만원으로 개정됨)를 기준으로 2021년도 7월 ~ 2022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별도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공급대가(8천만원)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통보해줍니다.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비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1역년의 매출이 저조한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서 세무서 민원실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