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입니다.
처음 임대 들어오신 세입자분이 보증금 300만원 월 38만에 2년 거주하시고
계약 완료되어 나가셨습니다. 약 20일 정도 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가
신규 세입자분이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에 새로 계약되어 입주하고 계십니다.
기존 세입자는 2년 살고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로 신규 계약 체결 했는데
5%상한선에 위배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게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이 적용되지만 신규계약자와 진행하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