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입니다.
처음 임대 들어오신 세입자분이 보증금 300만원 월 38만에 2년 거주하시고
계약 완료되어 나가셨습니다. 약 20일 정도 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가
신규 세입자분이 보증금 300만원 월 42만원에 새로 계약되어 입주하고 계십니다.
기존 세입자는 2년 살고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로 신규 계약 체결 했는데
5%상한선에 위배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