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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카구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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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4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퇴직예고는 언제여야 하나요?



1. 초단기근로자로 (아르바이트) 8개월근무 -> 4대보험 떼는 직원으로 전환 후 9개월 근무이면(=12개월미만 근무) 퇴직금 못받는게 맞나요? 직원 전환 후 12개월 이상 근무시에만 퇴직금을 받나요?


2.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정함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통보를 할 때 법적으로 얼마전에 통보해야하나요?


3. 위 2번질문의 기간 이전에 퇴사통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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