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처분했는데 벌금을 내고 제돈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6개월전에 암호화폐로 당시가격으로 600만원 상당을 1달만 쓰고 돌려준다기에 빌려주었는데 갚지않아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이번에 구약식처분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처분한다고 검찰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암호화폐 현재가치는 6,000만원 정도하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는데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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