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하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이 납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이 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가 있는 경우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면 각하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가해자의 사정을 봐주어 고소취하를 했다가 재고소를 하는 경우는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