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빌려준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것으로 취하서를 써준경우 다시 형사고소가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금액: 2000 만원
형사고소후 검찰에 넘어가기전 딱한사정으로
기한말미를 더주고 고소취하서를 써 줬는데
다시 6개월이 지나도록 한푼도 갚지를 않는경우
물론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다시 고소할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12월 말까지 다른 건으로 검찰에서
형사건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정말 한푼도 못받고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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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사정은 영향이 없습니다.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한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하면,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이 납니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69조 제3항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이 난 사건에 대하여 재고소가 있는 경우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면 각하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가해자의 사정을 봐주어 고소취하를 했다가 재고소를 하는 경우는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가 아니므로, 각하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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