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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벌새271
향기로운벌새271
22.12.08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빌려준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것으로 취하서를 써준경우 다시 형사고소가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금액: 2000 만원

형사고소후 검찰에 넘어가기전 딱한사정으로

기한말미를 더주고 고소취하서를 써 줬는데

다시 6개월이 지나도록 한푼도 갚지를 않는경우

물론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다시 고소할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은 12월 말까지 다른 건으로 검찰에서

형사건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니다.

정말 한푼도 못받고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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