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공판 중이시라면 배상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상 금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있고,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소송과 강제집행은 채권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