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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키마운틴
로키마운틴21.12.09

지인한테 이천백만원을 3회걸쳐 은행이체하고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카드사용대금은 일주일안에 갚기로 했습니다 처벌방법을 알고싶

제목에 알려드린데로 일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고있지 않아서 지난 여름 경찰에 고소장제출 해서 검찰로 기소됐습니다. 최근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가 여러명에게 사기로 고소상태고 죄질이 안좋다고 구속시킬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꼭 돈을받고싶지만 현재로써는 힘들것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추후 구속되고 나서 형을 받고 집행된후에 제가 다시 고소를 해서 돈을받던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데 제가 아직 법률적지식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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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고소하여 기소되었고 이로인해 처벌된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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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처벌은 민사상 채권의 청구와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벌 이후에 관련 금원에 대하여 피해 보신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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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공판 중이시라면 배상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상 금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있고,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소송과 강제집행은 채권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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