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거주자가 아닌 차량에 아파트관리실에서 강력 부착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통상적인 경우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강력부착 스티커를 부착하는 경우,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