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신고 상대방 조사한거 보려면 어디서 신청해야되나요?
현재 경찰조사단계이고 상대방 조사했다고 합니다. 진술한거 보려면 어디서 신청해야되나요?
고소장제출은 안했습니다.
경찰이 사건번호를 안알려줘서 조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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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진술한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보실 수 없고, 더구나 고소장 제출도 안된 것이면 피해자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이 진술한 내역에 대하여는 공개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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