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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3.03

화학적거세 판결이 선고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시행하게되나요?

오늘 김근식에게 징역 12년과 성충동약물치료명령(화학적거세) 10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재판부가 이대로 최종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된다면 김근식에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약물에 의한 화학적 거세를 10년동안 시행하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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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시행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학적 거세는 부가처분으로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확정된 것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