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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조심스러운연구원
어머니께서 어릴 때 부터 꾸준히
주택청약 10만원씩 제명의로 된 통장에 어머니가 넣고 있다고 했는데
홈텍스 조회 시 제명의로 되어있으면 자동으로 조회가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주택청약 납입내역이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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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납부를 해주었더라도 본인 명의 주택청약불입액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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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주택청약 납입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