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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생기있는천재
법인이고 광고대행업인데 의학쪽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있습니다.
근데 심포지엄 등록비로 만원씩 받고 이거를 다시 돌려주는데 스타벅스 만원권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큰 금액은아니고 반년동안 70만원 정도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접대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장부처리를 하시고 향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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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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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은 금액은 수입으로 처리하시고 스타벅스 쿠폰으로 돌려주는 것은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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