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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준엄한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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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해요

올해 7월부터 근무했고 더 다닐 생각이였는데 갑자기 매장이 12웡 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한다고 해서요..

165일정도 근무일수가 있는데 이걸로는 실업급여를 못받겠죠ㅠ 더 일하고싶었는데 갑자기 잘려서 막막하네요..

오늘 통보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고 임금을 받은 일수를 말하므로 주 5일 근무하는 형태라면 약 7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일 전 1년 6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가능합니다. 귀하갸 기재하신 165일은 180일에 미달되므로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7.1 ~ 2025.12.3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2025.12.31)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됩니다.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일수 합산 가능 규정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