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7.1 ~ 2025.12.3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5일제 근로형태로 근무하면 180일에 미달합니다.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2025.12.31)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됩니다.
18개월 안은 202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 그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법 제 40조 2항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일수 합산 가능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