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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제가 현재 요식업 자영업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일을 한지는 개월수로는 6개월에 접어들었고요

최근에 사장님과 갈등으로 인해서 오늘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실업급여 말고 12월까지 일을 해주면 다른쪽으로 보너스 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실업 급여를 타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1.제가 불화로 인해서 권고 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습니까?

2.정당한 사유도 아닌데 권고사직(해고) 를 받으면 그것이 부당해고 사유 인지 알고 싶습니다.

3.제가 실업급여를 받을때 혹시나 다른 페널티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좋은 답변 과 조언들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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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로서 권고사직과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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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

    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3. 참고로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로 대략 7~8개월은 근무하여야지 충족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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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이직사유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로 인한 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곧 부당해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회사와 공모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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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3. 페널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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