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의 불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
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3. 참고로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로 대략 7~8개월은 근무하여야지 충족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