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한테 빌린 돈이 이자가 너무 세서 이제 지급을 안할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몇번 나눠 빌린게 26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관한 이자를 달에 12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3년째 줬고 사실 그전에 금액이 더 적을때도 다달이 이자를 줬습니다.
이제 돈을 그전에 준 이자 빼고도 3년 사이에 4500만원 가량 줘서 법정이자 원금 포함해도 초과를 한거 같아서 더이상 이자를 안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당장 모래 줘야하는 날인데 그날 부터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돈을 안준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할까봐도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