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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게논183
넉넉한게논18322.11.06

이자가 밀려있는상태어서 금액 일부를 받았다면 원금먼저?이자먼저?

5천만원에 월이장 30 만월을 받기로 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코로나동안 이자 한번 주지않고 어렵다고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런데 최근에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인은 5천에 2천 값았으니 3천남았다고

이자는 15만원만 보내더라구요


나는 3년동안 이자한번 받은적이 없는데 이럴땐 이자먼저 인지 아니면 원금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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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이자에 먼저 충당이 되고 남은 것이 있다면 원금에 충당이 됩니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해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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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이자부터 충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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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있을때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였다면,

    우선 계약상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차감이 됩니다.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다면

    채무자가 변제할 당시에 지정한 내용대로 충당이 됩니다.

    즉, 원금변제로 변제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변제를 하였다면 원금부터 변제처리가 됩니다.

    아무런 지정없이 변제를 한 경우라면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변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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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제 충당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점에서 원금과 이자 채권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원금 지정 충당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자 채권에 먼저 충당되고 잔액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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