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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여치53
순박한여치5322.03.31

빌려간 돈을 소액으로 계속 갚고 있어요?

같이 일하다가 알게된 사람이 3개월만 쓰고 돌려준다기에 삼백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돌려달라했더니 갚아준다 기다려라 그러더니 매달 3만원씩 갚더니 이번달에는 2만원을 입금했네요 사람 약올리는건지 빌려준지 1년이 넘었는데 이자에 원금까지 꼭 돌려받고 싶네요 이자까지 배상시켜서 받을수 있을까요 빌려줄때 이자이야기는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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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기 전까지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이행기를 정하였으므로 이행기 이후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이나 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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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나 변제를 해야 함에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로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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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법정이자 연5%까지 하시어, 지급명령 또는 민사 재판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증거도 첨부해 피고 측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하니 구글에 검색해보셔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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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약정사항을 가지고 변제기를 도과한 점에 대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관련 입증 방법을 명확하게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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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의 경우,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민사법정이율(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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