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기 전까지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이행기를 정하였으므로 이행기 이후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이나 소장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