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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탈수없나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에서만 탈수있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도 탈수있게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자전거들도 다니는 한강공원이나 일반공원평지도 인도로 취급되서 가면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그런곳에서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되어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고 전용 인도의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 등의 경우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이를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에 따르면 무게 30kg 미만, 시속 25km 미만의 동력장치의 공원 출입을 지자체가 개별 공원별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들이 공원 내 전동킥보드 탑승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