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에 따르면 무게 30kg 미만, 시속 25km 미만의 동력장치의 공원 출입을 지자체가 개별 공원별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들이 공원 내 전동킥보드 탑승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