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탈수없나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로에서만 탈수있던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도 탈수있게된걸로 알고있는데요 자전거들도 다니는 한강공원이나 일반공원평지도 인도로 취급되서 가면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그런곳에서 원칙적으로 자전거를 타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되어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고 전용 인도의 경우에는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 등의 경우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이를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에 따르면 무게 30kg 미만, 시속 25km 미만의 동력장치의 공원 출입을 지자체가 개별 공원별로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도내 지자체들이 공원 내 전동킥보드 탑승 허용하지 않고 있어 이용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