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비범한타조210
비범한타조21022.12.17

전동킥보드 공도 또는 자전거도로 불법 인가요 아닌가요?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들어갈수있는 규정이 있는지?

만약 규정이 않되는 전동킥보드가 들어가면

불법여부와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로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와 일반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