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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도마뱀255
도덕적인도마뱀25520.10.02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나요?

전동킥보드는 항상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 같어요.

전동킥보드와 관련 법률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날은 언제가 될까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외에 공원도 허용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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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9. 공포되었습니다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은 종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안전모 착용 등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됨으로써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며, 운전면허가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12월 10일 이전에는 도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전용 도로로 주행이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 인도의 운행이 금지되게 됩니다.

    자전거 도로 이외 공원은 일반 보행로만 있다면 주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