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월 달 부터 일용+상용 혼재해서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달 초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갑자기 저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제 피보험자격 일용직을 전부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제가 부정수급으로 잡혔고 전액을 환수한 후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다시 ‘상용’으로 신청해야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 알아봤을 때는 따로 신고한 내역이 전혀없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잘못처리하신 것 같다네요.
제가 4월달 수급 받기 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한 적이 있으나 담당자분께서 일용+상용 혼재로 신청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 되었던 일 입니다.
왜 5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잘못 처리하셔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의신청? 심사 청구 하는데만도 처리 기간이 한달 이상 걸린다는데 이 기간 처리 될 때 까지 다른 일도 못하고 잘 받던 급여만 갑자기 못 받게되었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에서 일용직 신고내용을 상용직으로 변경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평일에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회사의 신고에 따라 수정을 한 것이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부정수급이 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정정이 된다면 문제 없을 것이고,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