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월 달 부터 일용+상용 혼재해서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달 초 지역 관할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갑자기 저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제 피보험자격 일용직을 전부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제가 부정수급으로 잡혔고 전액을 환수한 후 실업급여를 처음부터 다시 ‘상용’으로 신청해야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측에 알아봤을 때는 따로 신고한 내역이 전혀없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잘못처리하신 것 같다네요.
제가 4월달 수급 받기 전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한 적이 있으나 담당자분께서 일용+상용 혼재로 신청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무리 되었던 일 입니다.
왜 5개월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잘못 처리하셔서 제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지, 이의신청? 심사 청구 하는데만도 처리 기간이 한달 이상 걸린다는데 이 기간 처리 될 때 까지 다른 일도 못하고 잘 받던 급여만 갑자기 못 받게되었네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회사에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관에서 일용직 신고내용을 상용직으로 변경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평일에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회사의 신고에 따라 수정을 한 것이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부정수급이 된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심사청구 결과 정정이 된다면 문제 없을 것이고,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