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중에, 일용직 알바 한 내역이 있는데 착각으로 기재를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중에 가끔씩 일용직 알바를 합니다
한달에 2번정도?
오늘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2달 전쯤에 일을 한 사실이 있는데 기재가 안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기재해서 문제 없었는데 하필 그날 하루를 착각해서...
제가 일한 사실은 있고 착각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해당 회차 실업급여를 전체를 반환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여태까지 다른 근로는 잘 신고하셔서 조금 안타깝다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이번주까지 보류 하시겠다는데...
단순 착각으로는 처리가 어렵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