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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노코에
호시노코에21.07.08

집전세 계약을한후 개명 신청해서 이름이 바뀌어도 문제가없을까요?

기존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개명후에는 따로 집주인에게 서류를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말만 하면 되나요 기존 계약서에는 개명전 이름으로 되는데 개명후에는 어떻게 해야 ㅠ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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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계약을 반드시 개명한 성명으로 다시 체결해야 정당한 전세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주민 등록 등의 개명 정정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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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말만하셔도 되며, 추후 법률분쟁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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