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작성 후 개명하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개명이 완료되어 계약서는 예전 이름으로 작성되어있어요. 그리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갔더니 계약서 상의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달라서 안된다고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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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부동산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계약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바뀐 신분증의 확인은 필요할 것이구요.
부동산에 말씀드리면 크게 무리없이 진행해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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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명되었다면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의 명의도 변경을 한 후 확정일자 등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판단하여 확정일자 부여 등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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