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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돼지165
꽃다운돼지16521.11.17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은 아직 없나요??

윗층에서 거슬릴정도로 계속 쿵쿵대며 걸어다니고 계속 덜그럭 거리는 소리랑 의자 끄는 소리 등등 너무 시끄러워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 올라가서 항의하면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입장이라고 여기저기서 들은 바 있습니다.

경비실을 통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요.

제가 직접 녹음을 하면 이게 증거로 쓰일 수가 있을까요??

층간소음에 대해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는 소리만 듣고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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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환경 분쟁 조정 등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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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올라가서 항의한다고 질문자님이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항의과정에서 주거침입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녹음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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