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파트타임) 일일 4시간 (저녁 6시부터 10시)
때로는 식당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6시 출근 8시 퇴근 하라는 사장님 말씀에.......
일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인데................사전 2시간 일찍 퇴근 시 2시간 시급만 책정해서 주는데
맞는지?
개인의 생각은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했다면 4시간의 급여를 다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욕심인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퇴근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신청하여 일찍 퇴근한게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생각은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했다면 4시간의 급여를 다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욕심인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조기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조퇴하라고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만약 5인이 넘는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략 시급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사용자가 임의로 2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 2시간 분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