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퇴근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