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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90
근면한소쩍새9022.12.15

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파트타임) 일일 4시간 (저녁 6시부터 10시)

때로는 식당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6시 출근 8시 퇴근 하라는 사장님 말씀에.......

일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인데................사전 2시간 일찍 퇴근 시 2시간 시급만 책정해서 주는데

맞는지?

개인의 생각은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했다면 4시간의 급여를 다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욕심인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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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일찍 퇴근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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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조퇴를 신청하여 일찍 퇴근한게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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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생각은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고 했다면 4시간의 급여를 다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욕심인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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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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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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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조기퇴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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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조퇴하라고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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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만약 5인이 넘는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략 시급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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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사용자가 임의로 2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한 경우, 2시간 분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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