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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요111
더워요11124.03.10

부동산 신축 아파트 임의 공급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

최근 미분양 아파트 관련 뉴스를 보면서

임의 공급을 한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의 공급이란 소위 말하는 무순위 청약과 같은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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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공급은 최초 및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공급세대수가 실제 신청한 수보다 많을 경우를 말합니다. 개념상 무순위 사후접수나 계약취소재공급과는 구분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청약에 실패하여 무순위 줍줍의 청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기존에 선정된 청약 당첨자가 주택을 포기하거나 당첨이 취소된 주택(잔여 물량)에 대해 주인을 다시 정하는 절차입니다.

    택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통 까다로운 자격 기준을 마련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이나 1주택자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공급:

    임의 공급 방식은 선착순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합니다.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줍줍:

    무순위 청약이 종종 '줍줍’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를 가점 없이 분양받을 경우,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순위 청약이 신축 내집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이지만, 입지와 가격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미분양 아파트 관련 뉴스에서 언급된 임의 공급은 무순위 청약과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 공급이란 정부주도 공급이 아니라

    민간에서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주택을 짓고나서 분양하는세대가 30세대가 넘을경우엔 입주자공고도 하고 분양가 심사도 받아야 하는데 30세대 미만은 그런과정없이 임의적으로 분양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줍줍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임의공급은 무순 위청약까지 갔는데도 미달이 나와서

    다시한번 공고한다는 개념입니다.

    선착순 줍줍 가기 전 단계라 보시면 되고,

    유주택자, 재당첨제한자 여부 상관없이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