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은 기존에 선정된 청약 당첨자가 주택을 포기하거나 당첨이 취소된 주택(잔여 물량)에 대해 주인을 다시 정하는 절차입니다.
택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통 까다로운 자격 기준을 마련해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이나 1주택자일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 공급:
임의 공급 방식은 선착순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합니다.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무순위 사후접수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경쟁이 발생해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했으나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줍줍:
무순위 청약이 종종 '줍줍’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시세 대비 저렴한 아파트를 가점 없이 분양받을 경우, 큰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순위 청약이 신축 내집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이지만, 입지와 가격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미분양 아파트 관련 뉴스에서 언급된 임의 공급은 무순위 청약과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