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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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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분양할 때 조합원이라는 개념에대해

안녕하세요 두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1) 보통 신축분양을 청약홈에서 진행하는데 이러한 신축분양들은 조합원개념이 아닌 그냥 일반분양이잖아요~!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완전 신축분양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 때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신축분양도 조합원자격으로 할 수가 있긴 한가요?? 된다고 하면 다들 청약홈에서 조합원을 신청하는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분양 분양권과 조합원의 입주권은 비슷해보이지만 차이가 큽니다.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재건축,재개발등으로 인해 개개인이 사업주최가 되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조합원이라고 하고 조합원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분양을 합니다

    그부분을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조합원매물과 분양권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신축분양을 청약홈에서 진행하는데 이러한 신축분양들은 조합원개념이 아닌 그냥 일반분양이잖아요~!

    그리고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완전 신축분양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 때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네 조합원은 재개발, 재건축시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2) 신축분양도 조합원자격으로 할 수가 있긴 한가요?? 된다고 하면 다들 청약홈에서 조합원을 신청하는건지!!

    ==> 조합원은 청약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