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은 원룸이며 부모님거주지가 본적인데요.강제집행시 어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채권자이면 현재 채무자 공증서 발급 된 상태이면 변제기간이 지낫 습니다. 채무자는 혼자 거주중이며 강제집행시 과연 부모님과 살앗던 본적?본 주소지 강제 집행 가능 한가요?
채무자는 예전에 돈을 빌려갈때 수기 각서를 써준적이 잇엇는데요 본인 변제 못 할시 가족이 변제한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각서를 분실한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한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라면 채무자 현 거주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