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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비오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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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은 원룸이며 부모님거주지가 본적인데요.강제집행시 어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채권자이면 현재 채무자 공증서 발급 된 상태이면 변제기간이 지낫 습니다. 채무자는 혼자 거주중이며 강제집행시 과연 부모님과 살앗던 본적?본 주소지 강제 집행 가능 한가요?

채무자는 예전에 돈을 빌려갈때 수기 각서를 써준적이 잇엇는데요 본인 변제 못 할시 가족이 변제한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각서를 분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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