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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비오리105
재밌는비오리10521.12.16

강제 집행 및 강제집행 이행되는 장소(주소)

채권자이며 채무자 공증도 잇는 상황입니다.

최고 문제는 채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부분인데 여러차례 미납이 반복되는 중입니다. 대출 부분을 채무자에게 넘길 방법과 공증서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본적 즉 부모님과 거주햇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집행되는지 아니면 현재 채무자 거주지로 집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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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라면 그 대출을 채무자에게 넘길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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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부분을 채무자에게 넘기려면 대출채권자의 동의가 잇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중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바, 기재상 유체동산압류를 말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소유물이 있는 거주지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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