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및 강제집행 이행되는 장소(주소)
채권자이며 채무자 공증도 잇는 상황입니다.
최고 문제는 채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 부분인데 여러차례 미납이 반복되는 중입니다. 대출 부분을 채무자에게 넘길 방법과 공증서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본적 즉 부모님과 거주햇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집행되는지 아니면 현재 채무자 거주지로 집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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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아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라면 그 대출을 채무자에게 넘길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부분을 채무자에게 넘기려면 대출채권자의 동의가 잇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중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바, 기재상 유체동산압류를 말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소유물이 있는 거주지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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