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부분을 채무자에게 넘기려면 대출채권자의 동의가 잇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중 무엇을 하는 것인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바, 기재상 유체동산압류를 말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소유물이 있는 거주지로 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