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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레오파드221
색다른레오파드22122.11.25

압류를 걸려고 하는대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공증을 가지고있습니다

최근에 채무자 등본을 떼엇는데 주소가 변경되어있어서요 근데 등본에는 채무자 것만 나오더라구요

그럼 채무자가 세대주 본인 한명만 산다는 건가요??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압류가 가능 한가요?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면 불가능 한가요?

이것까지는 확인이 힘든가요??

압류 진행 시 본인 재산이 아니면 압류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거나 해서 채무사실을 알게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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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압류하겠다는 것인지 부터가 분명하지 않으며, 세대주냐 세대원이냐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압류과정에서 채무의 존재가 알려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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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유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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