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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레오파드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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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압류를 걸려고 하는대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공증을 가지고있습니다

최근에 채무자 등본을 떼엇는데 주소가 변경되어있어서요 근데 등본에는 채무자 것만 나오더라구요

그럼 채무자가 세대주 본인 한명만 산다는 건가요??

세대주로 되어있으면 압류가 가능 한가요?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면 불가능 한가요?

이것까지는 확인이 힘든가요??

압류 진행 시 본인 재산이 아니면 압류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거나 해서 채무사실을 알게 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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