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임금체불기준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12/8 → 12/11
1/10 → 1/11
2/8 → 2/8 50%, 2/15 50%
3/8 → 3/11 50%, 3/12 50%
4/9 → 4/11
5/10 → O (정상지급)
6/10 → 6/11
9/10 → 9/11-9/13이내 지급
이렇게 지급되었는데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