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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역량있는산토끼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12/8 → 12/11
1/10 → 1/11
2/8 → 2/8 50%, 2/15 50%
3/8 → 3/11 50%, 3/12 50%
4/9 → 4/11
5/10 → O (정상지급)
6/10 → 6/11
9/10 → 9/11-9/13이내 지급
이렇게 지급되었는데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100% 지연 지급일자가 합계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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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이상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체불기간이 2달 이상이면 되
체불은 임금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동안 2개월 이상 체불이 있다면 요건 충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