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도중 앞 차와 시비 후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아침 출근길에 앞 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는 차에 있고 앞 차는 내려서 제 차로와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개시발롬아 , 죽여벌라 이러는 등 욕설을 하는 도중 창문으로 손을 넣고 저를 때릴려는 행동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릴려면 때려라 라고 말하니까 도로를 쳐다보며 돌같은거를 주울려는 행동 까지도 했습니다 그 후 왜 욕하냐고 묻고 녹음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 차로 돌아갔습니다
블랙박스와 녹음은 따로 없고 약 3분정도 도로에 정차해 있는동안 제 뒤에 차 2대 정도도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증거로 제출 할 수 있는게 따로 없는데 상대방을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와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녹화나 녹음은 없다고 하시나 뒷차 등이 이를 목격한 사실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주변 도로 cctv 등을 통해 목격자를 수소문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