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처벌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선은 대체적으로 풍속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는 하지만 처벌을 하는 경우는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대신 신체 처벌이나 귀양 같은 형벌은 아니지만 다른 법적인 불이익은 주어서 그게 과거 금지임) 그러니 가혹하고 무서웠던 전근대 시대에도 이런 면은 예외였지요(물론 이도 예외의 예외가 있으나...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간 것이고 다른 죄목도 포함이 되는 것임)
그러니 벼슬을 할 아들이 없는 경우 혹은 자식이 아예 없는 경우는 보쌈(과부 업어가기)을 통해서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서로 짜고 하지 않는 진자로 강제 납치를 하는 막보쌈도 형사처분을 모른척하면서 약간의 돈을 받고 넘어간 기록은 생각보다는 많이 보일 정도입니다.(사회적으로 허용된 것이 있어서 처벌의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뭐 민속 기록은 공적인 것이 많은 것이 아닌 건 대도 말이지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 보이는 제가 녀의 자가 과거에 합격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양반도 보쌈이 없던 것은 아니라서(이런 것은 민속 사니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양반이 수는 적어도 보쌈이 있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있었을 것임) 그러니 제가 녀의 자녀인 경우는 그것을 숨기어서 원처나 계모의 자로 속였다고 봐야지요(아니면 가까운 혈족에서 양자를 들인 것으로 속였을 것인데 조선에서 양자는 아주 흔하고 양자는 출세나 과거의 응시에 지장도 없고 양자의 출세는 아주 많은 편임)
천민은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재가를 못했으나 몰래 가는 보쌈을 통해서 과부의 재가는 아주 흔했을 것으로 보이고 남자는 양반도 재가가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이들은 무제한 재가가 가능했으나 양반은 순전히 부모를 잘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보쌈을 당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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