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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하루하루23.03.01

조선시대 과부는 재혼을 못했나?

조선시대에 결혼하고 남편을 사별했을 때 재혼을 못하고 과부로 살아야 했기에 과부들은 힘든 삶을 살아야 했다는데 실제로 과부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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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과부재가금지법

    조선시대 사족 과부(士族寡婦)의 재혼을 금지한 법.

    조선시대에는 과부의 재혼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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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처벌이 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선은 대체적으로 풍속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기는 하지만 처벌을 하는 경우는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대신 신체 처벌이나 귀양 같은 형벌은 아니지만 다른 법적인 불이익은 주어서 그게 과거 금지임) 그러니 가혹하고 무서웠던 전근대 시대에도 이런 면은 예외였지요(물론 이도 예외의 예외가 있으나...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간 것이고 다른 죄목도 포함이 되는 것임)

    ​그러니 벼슬을 할 아들이 없는 경우 혹은 자식이 아예 없는 경우는 보쌈(과부 업어가기)을 통해서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서로 짜고 하지 않는 진자로 강제 납치를 하는 막보쌈도 형사처분을 모른척하면서 약간의 돈을 받고 넘어간 기록은 생각보다는 많이 보일 정도입니다.(사회적으로 허용된 것이 있어서 처벌의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뭐 민속 기록은 공적인 것이 많은 것이 아닌 건 대도 말이지요

    ​그리고 많이 궁금해 보이는 제가 녀의 자가 과거에 합격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저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양반도 보쌈이 없던 것은 아니라서(이런 것은 민속 사니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양반이 수는 적어도 보쌈이 있기는 분명히 어느 정도까지 있었을 것임) 그러니 제가 녀의 자녀인 경우는 그것을 숨기어서 원처나 계모의 자로 속였다고 봐야지요(아니면 가까운 혈족에서 양자를 들인 것으로 속였을 것인데 조선에서 양자는 아주 흔하고 양자는 출세나 과거의 응시에 지장도 없고 양자의 출세는 아주 많은 편임)

    ​천민은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재가를 못했으나 몰래 가는 보쌈을 통해서 과부의 재가는 아주 흔했을 것으로 보이고 남자는 양반도 재가가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이들은 무제한 재가가 가능했으나 양반은 순전히 부모를 잘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보쌈을 당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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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자식들은 과거응시 등에 제한을 받았죠.

    조선시대도 과부 역시 재혼이 가능했습니다만,

    국가에서 과부들의 수절을 요구했고, 실제 대부분의 과부.들은 재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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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과부의 재혼을 법으로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능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부보쌈'이라는 풍습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암묵적인 동의 속에 이루어진 합의 보쌈이 있었고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강제 보쌈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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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을 국풍주3으로

    숭상하고 이를 강력히 실천하려는

    추세에 따라 여자의 삼종(三從)의

    도(道)가 강조되었다. 이로써 재가주4가 윤리적으로 비난되어 짐승과

    다름없다고 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육전』에 이미 양반 부녀가 부모형제 · 백숙주6부모 · 조카 등을 제외한 친척을 방문하거나 절에 가는 것을

    실행(失行)주5으로 규정짓기

    시작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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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초기 성리학적 이념을 수용하려는 추세에 따라 조정에서 과부의 재혼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성종 8년 재가금지법의 제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신들은 젊은 나이에 사별하여 일찍 과부가 된 여성의 경우 재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종은 열녀불경이부 를 강조하며 과부의 재가 금지를 법제화 했습니다.

    이 법은 재혼 여성 본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의 과거 응시와 양반 관직 임명을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법 제정 직후부터 재혼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금기된 것은 아니었는데, 양반이 아닌 여성들에게는 자손의 관직 진출 제한이 별 상관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후기 성리학적 이데올로리가 전 계층에 전파되며 여성의 재혼을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가 자리잡게 되었고,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에서 전사한 병사의 아내들은 재혼을 할수 없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첩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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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과부의 활발한 재혼 -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 › mobile › view

    조선시대에는 과부가 개가하면 당사자 물론이거니와 그 자식까지도 멸시를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과부가 개가를 꺼리게 되면 홀아비 어쩔 수 없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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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홍휴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조선 성종때 경국대전을 통해서 여성들이 재혼을 금지하는법이 공포되어서 과부들은 재혼을 하지못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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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과부들은 조선 전기까지는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고려 시대까지 부인의 정절은 남편의 생전으로 한정되었고, 이후 과부의 재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심지어 고려 성종비 문덕 왕후 유시는 광종의 딸로서 처음에 흥덕원군에게 결혼한후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해 왕비가 되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조선 전기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서부터는 성리학 이념과 종법 질서가 강화되면서, 과부대신 아들이 호주가 되는 가부장제가 나타나면서 한 남편만을 섬겨야 한다는 관념이 강화되었고, 과부의 재혼에 대한 규제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재가녀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해서 관료로 나갈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여성들은 남편과 사별한 후에 오랜 세월 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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