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주휴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 = (5시간*4일*4주)÷(5일*4주)= 4시간
따라서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에 1주에 받는 임금은 240,000원(=10,000×(20+4))입니다.
시급 11,7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경우, 1주에 받는 임금은 234,000원(=11,700×20)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 12,000원으로 계약하면 1주에 받는 임금이 240,000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