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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키위175
기특한키위17522.08.05

보상받는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ㅜ

제 차는 구입한지 28일밖에 안된차고

집앞에 주차해뒀는데 옆집가게손님이 제차를 사고내서 폐차수준입니다 저는 중고로 1000만원에 구입했고 기아측에서 수리비용이 최소800이상이고 폐차해야한다합니다 상대방보험측에서는 시세값이 600정도밖에 안나온다고 하구요 차값만 1000만원에 썬팅 55만원 매도비.이전비.수고비.성능보중료.인지세등등 이 58만 총 1114만원 정도인데 구입한지 한달도 안된제차 .. 제가 514만원이나 손해봐야하는게 너무억울해서요ㅡ 변호사선임 한다하면 승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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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선임 한다하면 승소할까요?

    : 해당 사건은 해당 차량의 정확한 중고시세가 얼마이냐의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변호사가 해당 중고시세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할수 있다 없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실제 중고시세를 감정받아 보시고 실익여부를 판단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가액에 대한 분쟁이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폐차(전손) 처리를 할 경우 차량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 지급을 해줍니다.

    시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기에 사고 차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보험 가입시 가액 등) 소송을 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